U.S. Individual Income Tax · Form 1040
급여소득자 기준으로 연방(Federal, Form 1040)과 거주 주(State) 소득세를 신고하는 전체 흐름입니다. 서류 준비부터 제출·환급/납부, 기록 보관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.
원천징수가 없는 소득(자영업·투자 등)이 있으면 전년도 4분기 예상세(Form 1040-ES)를 이날까지 납부합니다. 급여소득만 있으면 대개 해당 없음.
고용주·금융기관의 서류 발송 마감일. 이 무렵 IRS가 연방 신고 접수를 개시(보통 1월 하순)합니다.
모든 소득·공제 서류를 모으고, 세무 소프트웨어 또는 세무대리인(CPA·EA)을 정합니다.
Form 1040을 작성하며 표준공제 vs 항목별 공제를 비교합니다. 환급/납부 여부를 미리 파악해 자금을 준비.
연방과 대부분 주의 신고·납부 기한. 준비가 안 됐다면 Form 4868로 연장 신청(제출만 연장, 납부는 이날까지). 당해 1분기 예상세도 이날 마감.
해외 거주자(미국 밖 체류)의 자동 2개월 연장 신고 마감일이기도 합니다.
예상세 납부자는 세 번째 분기분을 납부합니다.
4월에 연장(4868)을 신청했다면 이날이 제출 최종 기한입니다.
기부금, 401(k) 납입 등 연내에 완료해야 반영되는 절세 조치의 마지막 날. 다음 해 1/15 4분기 예납으로 사이클이 다시 시작됩니다.
↻ 다음 신고 사이클로 순환정해진 금액을 일괄 차감. 2025년: 싱글 $15,000 · 부부합산 $30,000 · 세대주 $22,500. 계산이 간단해 다수가 선택.
모기지 이자, 주·지방세(SALT, 한도 있음), 기부금, 큰 의료비 등의 합이 표준공제보다 크면 유리.
차액을 돌려받습니다. 은행 계좌 직접입금(Direct Deposit)이 가장 빠름 — 보통 e-file 후 약 3주 이내.
부족분을 4월 15일까지 납부. IRS Direct Pay, 카드, 또는 분할납부(Installment Agreement) 신청 가능.
| 단계 | 하는 일 | 주요 양식 / 서류 | 기한 |
|---|---|---|---|
| 1. 서류 수집 | 소득·공제 증빙과 인적정보 확보 | W-2, 1099, 1098, K-1 | ~ 1/31 수령 |
| 2. 신고 상태 | Single/MFJ/MFS/HoH/QSS 결정 | — | 신고 전 |
| 3. AGI 산출 | 총소득 합산 후 조정 항목 차감 | 1040, Sch 1, Sch B | 신고 시 |
| 4. 공제 선택 | 표준공제 vs 항목별(Sch A) 비교 | Schedule A | 신고 시 |
| 5. 세액·크레딧 | 과세소득→세액 산출, 크레딧 차감 | Sch 2/3, 8812 | 신고 시 |
| 6. 환급/납부 | 직접입금 환급 또는 부족분 납부 | Direct Pay / 4868 | 4/15 |
| 7. 연방 제출 | e-file 또는 우편 제출 | Form 1040 | 4/15 (연장 10/15) |
| 8. 주 신고 | 거주 주 소득세 별도 제출 | 주별 양식 | 주별 상이 |
| 9. 기록 보관 | 신고서·증빙 보관 | 사본 일체 | 3년+ 보관 |
대부분의 주 신고서는 연방 AGI·과세소득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. 따라서 연방 Form 1040을 먼저 완성한 뒤 주 신고를 작성하는 것이 표준 순서입니다.